번호 | 137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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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제출자 | 송기영 | 등록일자 | 2014.07.19 |
제목 | 진실의 답변을 요리조리 잘피해가시는 분들 이글은 형사소송법(제)308조증거재판주의 알고는있나요??뭔지 | ||
내용 |
아무리 국토부의 가당치도 않은 답변 여객운수법은 논하는 부분(승용차와여객버스)메뉴얼의 지침을 보고도 부정하는 행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제)307조 증거 재판 주의란 ’증거능력이있는’증거로만사실관계를 학정한다’ (예)a국토부 b국민(민원인) a국토부는 유죄 b국민(민원인)은 무죄 무엇으로 판결을 내릴까요 증거력"증거재판주의 형사소송법(제)307조 증거력 (국토부메뉴얼’진흥공단답변서.경찰청답변서) 자유심증 주의 형사소송법(제)308조 판사는 증거재판주의에 증거력이있는 곳에 판결을 내리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자유심증 주의 입니다 이렇게 자료를 가지고 헌법으로 한번 가보죠 국토부의 처사가 맞는지 억울한 저희 종사자가 맞는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