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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
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전체
등록일
2020-09-18 17:59:42
조회
2472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계약체결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나도 인정)


□ 정부가 발표한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취득세율 강화를 위해 국회에 제출된「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중에서
 ○ 정부대책 발표일(7.10.) 이전(발표일 포함)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공동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3년) 이내취득한 경우에만 종전 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규정은 납세자 신뢰보호를 위해 종전 입법례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
    * 6억원 이하(1%), 6~9억원(1~3%), 9억원 초과(3%), 4주택 이상(4%)


□ 정부는 다양한 계약사례를 고려하고, 국민의 신뢰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 경과조치를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 국회 심의과정에서 의견을 개진하여 적극 논의되도록 하겠습니다.
    ※ [발의안]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시 종전세율 적용
    ⇒ [검토안] 7.10. 이전에 계약을 체결한 것이 증빙서류(부동산 실거래 신고, 금융거래, 분양계약서 등)를 통해 입증되는 경우, 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까지 종전세율 적용

 

<< 경과조치 적용 사례 >>
□ 2주택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사례 1) 2020년 6월 5일 계약하고, 2020년 12월 30일 잔금지급 시
   ⇒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취득세율(1~3%) 적용(경과조치 적용)
    * 주택 실거래신고자료, 계약금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첨부 등
 ○ (사례 2) 2020년 7월 10일 계약하고, 2020년 12월 30일 잔금지급 시
   ⇒ 계약이 입증되는 경우 개정 전 취득세율(1~3%) 적용(경과조치 적용)
 ○ (사례 3) 2020년 7월 11일 계약하고, 2020년 12월 30일 잔금지급 시
   ⇒ 개정된 법률에 따른 취득세율(12%) 적용(경과조치 미적용)
(참고) 개정 지방세법 시행일 전?후 취득


  ▶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계약하였더라도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 전에 취득하는 경우는 현행 취득세율이 적용됨
□ 1주택 소유한 세대가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 (사례 1) 2020년 7월 15일 계약하고, 시행일 전 잔금지급 시
   ⇒ 개정 전 취득세율(1~3%) 적용
 ○ (사례 2) 2020년 7월 15일 계약하고, 시행일 이후 잔금지급 시
   ⇒ 개정 후 취득세율(8%) 적용, 다만, 이사 등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로서 종전 주택을 일정기간* 내에 처분하기로 한 경우라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됨
       * 타 세법(양도소득세는 1~3년) 등을 참조하여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 예정
 ○ (사례 3) 법 시행일 후 계약하고, 잔금지급 시
   ⇒ 사례 2와 동일 

첨부파일
HWP 20200918180003110_200727 (참고) 부동산대책 발표(7.10) 이전 계약한 주택은 현행 취득세율 적용 추진(부동산세제과).hwp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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