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자는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습니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7.10.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중 취득세 인상과 관련, 일시적 2주택에 대하여는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고, 정부발표(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일시적 2주택》
□ 이번 정부 대책의 취지는 다주택자?법인의 주택 취득세를 강화하여 실수요 목적의 주택 소유 외에 투기목적의 주택거래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므로,
- 직장, 취학 등의 사유로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1주택으로 과세할 예정이다.
-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1주택으로 신고?납부 후 추후 2주택 계속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종전주택을 처분기간 내에 매각하지 않고 계속 2주택을 유지할 경우 2주택자 세율(8%)과의 차액을 추징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다.
- 일시적 2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 종전 주택 처분기간 등 세부 사항은 타 세법* 등을 참조하여 추후 「지방세법 시행령」으로 규정할 계획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양도소득세) :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 주택을 1~3년이내(조정대상지역 등을 고려)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봄
《법률 개정시 경과 조치》
□ 향후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시행일 이후 취득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개정된 세법이 적용되나,
- 납세자의 신뢰 보호를 위하여 정부 대책 발표일(7.10.) 이전에 매매계약이 이루어진 경우는 경과규정*을 둬서 개정되기 전의「지방세법」을 적용할 계획이다.
* 대책발표일(7.10.) 이전 매매계약을 체결한 주택을 시행일 이후 3개월(분양은 3년) 이내 취득할 경우 종전 규정 적용
《향후 일정》
□ 행정안전부는 향후 국회의「지방세법」개정 일정에 맞춰, 시행령을 준비하고 입법예고 시 관련 세부내용을 확정하여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