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20.9.9) >
정부는 임차인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주거복지로드맵(’17.11)」에 따라 ’18년부터 ’25년까지 매년 4만호(부지확보 기준)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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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주요 특징
- (강화된 공적 규제) 10년 이상 임대의무기간, 5퍼센트 이하 임대료 증액제한, 무주택자 우선 배정,
시세의 85~95%이하로 초기임대료 제한, 청년·신혼부부 등 특별공급 등
- (강화된 공적 지원) 주택도시기금 지원, 촉진지구 지정,
용적률 완화 등
’20.8월
현재 부지확보 기준 약 10.4만호를 공급(‘18년 4.6만호, ’19년 4.7만호, ’20년 1.1만호 공급 중)하여 차질 없이 진행 중이며,
도심의 활력제고를 위해 도심 내 공실 오피스·상가 등을 활용하여 공공성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을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오피스·상가를 임대주택으로 용도변경 시, 주택건설 관련 규제 완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안 입법예고 중(’20.9.9~16)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최근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 변경(6·17, 7·10 대책 등)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은 지속 부여됩니다.
특히,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종전과 변동 없이 적용되고 있으며, 상기 기사에서 6·17 대책을 통해 ’20.6.18
이후 등록한 법인의 경우 종부세 합산이 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6·17대책에서 ’20.6.18 이후 신규 등록하는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등록 법인에 한해서 종부세 합산
정부는
앞으로도 청년 등 주거지원계층을 위한 공공성 높은 임대주택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제도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