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보도내용(매일경제, ‘20.8.11) >
독일·프랑스
등 해외 주요국은 계약갱신청구권과 임대료 통제제도를 오래전부터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① 계약갱신청구권은 주요국별로 임대차 존속기간
등 정의와 세부적인 내용은 차이가 있으나 사실상 무제한 형태로 운영 중인 경우가 많습니다.
독일은 기한이 없는 임대차계약이
일반적이고, 프랑스는 원칙은 3년이나 양 국가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해지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무제한의 형태로 운영하여 거주안전성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 본인이 주택을 사용 또는 매각하는 경우, 임차인의 채무 불이행 등
미국
뉴욕은 임대료안정화법에 따라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영국은 규제 완화로 인해 임차인의 주거안정성이 크게 악화되어 사회적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런던 중심으로 임차인이 원하는 기간동안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② 임대료 상한제의 경우 서구
선진국은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초기임대료도 제한하는 사례가 많아, 임차인이 바뀌어도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프랑스는 임대료 상한제도(임대료 증액 상한률 제한)를 운영하면서, 베를린 등 5개 도시 및 파리의 경우 초기임대료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베를린, 쾰른 등 대도시 중심 임대료가 급등하자, 주변 시세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는
초기임대료 규제제도를 운영 중이고 (‘15.3월∼),
프랑스는
임대료 기준지수 제도*를 도입(’05년)하여 계약 갱신 시 지수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상을 제한하고 있으며, ’15년부터 파리 지역은 신규임대차
임대료도 규제하는 법을 시행 중입니다.
미국
뉴욕은 주택 건축시점 별로 임대료 통제*(’47년이전 건축)와 임대료 안정**(’47년∼’74년 건축)으로 이원화된 임대료 규제를 운영
중입니다.
*
주택의 부동산세, 건물 유지비 등을 고려하여 2년마다 뉴욕시에서 임대료를 개정
** 임대료 가이드라인 위원회가 매년 고시하는 인상율 이내
제한
또한, ’19년 주택안정 및 세입자 보호법*을 통해 세입자가 거주하는 동안 처음의 선호 임대료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등 규제 내용을 강화하였습니다.
* 켈리포니아주 내 15개 시(LA, SF 등)에서도 임대료 인상 규제를 시행 중
우리도
오랜 논의 끝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였습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임차인이 희망하는 경우 1회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 임차인의 안심 거주기간이 2년 더 늘어나며,
계약갱신 시 임대료 상한도 5% 범위 내로 제한되어 임차인들이
임대료 급등으로 인한 걱정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집주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여, 유연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참고로,
표준임대료 제도는 해외 선진사례 등을 참고하여 도입 필요성 등을 검토 중에 있으나, 정부 방침이 확정된 바는 없습니다.
정부는
임차인과 임대인의 권리가 균형 잡힌 임대차 시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