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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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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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전체
등록일
2021-02-17 17:58:55
조회
2356

정부는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국민일보, ‘21.2.17.) >

ㅇ 임대차법 이어 최대 5년 실거주 의무...수도권 전세난 시즌2 예고
  - 새 아파트 임대물량 2∼5년간 잠겨
  - 전세끼고 분양자금 조달하는 실수요자 자금줄 막는 부작용 생길 가능성커

 

 
□ 실거주자에게 저렴한 주택을 공급한다는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취지를 감안할 때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합니다.

 

 ㅇ 거주의무는 2.19일 이후 입주자 모집 신청분부터 적용되므로, 건설기간 고려 시 실제 입주시기는 `24년~`25년경이며, 

     그 시점에는 이번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 등 그간의 공급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고,

  - 장기공공임대 재고도 약 240만호에 달하게 될 것으로 예측되므로 장단기 전세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① 분양가 상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거주의무 도입이 필요합니다.

 

 ㅇ 분양가 상한제는 무주택 세대에게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ㅇ 이를 위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을 분양할 때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1순위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분양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공택지 분상제 : 공공분양으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순위 공급민간택지 분상제 : 투기과열지구에서 적용되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사실상 1순위

 

 ㅇ 특히, 제도도입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일정기간 실거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진정한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2.19일 시행)하여 공공택지 3~5년, 민간택지 2~3년의 거주의무를 정한 것 입니다.

 

 ② 거주의무 시행으로 인한 장단기 전세시장 영향은 크지 않습니다.

 

  1) 실수요자 중심의 공급으로 임대주택 총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ㅇ 분양가 상한제 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최우선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무주택자가 거주하던 임대주택이 다시 시장에 공급 되므로 전체 임대주택의 총량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2) 다양한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거주의무 기간 중 근무ㆍ생업ㆍ취학 또는 질병치료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거나 세대원 전원이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도록 하는 등 거주의무 예외사유를 정하고 있어 유연한 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거주의무 적용 주택에 본격 입주하는 `24년~25년경에는 그간의 공급 확대 정책으로 충분한 물량이 공급됩니다.

 

 ㅇ 이번에 도입되는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는 시행령이 시행되는 2.19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공공주택사업자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한 주택분부터 적용되므로,
  - 건설기간을 고려하면 `24년~`25년에나 분양가 상한제 거주의무 적용주택에 입주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특히, 해당 시점에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30만호와 두 차례의 수도권 공급기반 강화 방안(5.6대책 및 8.4대책) 등에 따른 수도권 127만호 공급 물량과 함께,

  - 이번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에 따른 도심 내 주택 약 83만호(서울 32만호)가 더해져 약 200만호에 육박하는 압도적인 물량이 도심 내에 공급될 것입니다.

 

 ㅇ 또한, 주거복지로드맵 이행을 통해 `22년 장기공공임대 200만호 확보, `25년 240만호를 확보하여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체 임차가구의 25% 가량을 공공임대주택으로 수용할 수 있게 됩니다.

 

 ㅇ 단기적으로는 지난 전세대책(11.19)을 통해 금년 상반기까지 전국 4.9만호(수도권 2.4만호)의 주택이 공급되는 등

     `22년까지 11.4만호가 공급되며, 이번 공공주도 3080+ 대책에서 발표한 신축매입약정 6만호, 비주택 리모델링 4.1만호가 금년부터 순차 추가됩니다.

 

□ 정부의 실수요자 중심 시장관리, 충분한 주택공급을 통한 내 집 마련 지원, 주택시장 조기안정에 대한 의지는 확고합니다.

 

 ㅇ 국민과의 약속이라는 엄중한 인식하에 이번에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철저히 이행하고,

     거시경제, 주택시장 여건 변화에 맞춰 필요한 시장 안정조치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첨부파일
HWP 20210217175916441_210217(설명)정부는 전세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주택정책과).hwp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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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대책을 통해 발표한 신규택지 사업추진을 위해 지자체 등과 협의를 지속 진행하고 있으며, 차질 없이 공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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