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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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중입니다.
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전체
등록일
2020-11-11 17:01:16
조회
960

 < 보도내용(조선일보?중앙일보 등, 9.22) >
 ◈ ‘실거래가 지수 처음 봐’ 집값 착시 이유 있었다.

 

 

□ 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주택가격동향지수, 실거래가 지수 등 가격지표 외에도
    인구?가구?가계소득?금융?공급 등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ㅇ 주택시장은 여타 재화와 달리 지역, 주택 유형ㆍ가액ㆍ건령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

     목적에 따라 다양한 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야 정확한 상황진단이 가능합니다.


□ 김현미 장관이 지난 8월 31일 국토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통계와 관련하여
    답변한 내용은 주택가격동향조사, 실거래가, 중위가격 등 다양한 통계를 수시로 보고받는 상황에서

    질의에서 언급한 구체적인 수치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였다는 취지입니다.

 

□ 주택가격동향지수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승인하는

   지정통계*로서, 전국을 대상으로 정책수립 및 평가의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입니다.

 

   * (통계법 제17조 제1항)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정부의 각종 정책의 수립?평가 또는 다른 통계의 작성 등에 널리 활용되는 통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계를 지정통계로 지정한다.

 

 ㅇ 전국의 ‘전체 주택을 모집단‘으로 하여 통계전문가에 의해 설계된표본을 거래가 없는 단지도

     포함하여 감정원 전문조사자가 매주 조사하는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전체 주택시장 상황’을 ‘주간 단위’로 ‘적시성’있게 분석하는데 유용한 지표입니다.

 

□ 실거래가지수는 ‘실제 거래가 된 주택가격의 변동률’이며,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지정통계는 아니나, 실제 거래된 주택가격 흐름을 파악하는데 유용합니다.

 

 ㅇ 다만, 시장 상황 진단에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① 실거래가지수 산출에 시차가 존재*하여 적시성 있는 통계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법) 계약 후 30일 내 신고(’20.2.21 이전에는 60일)

  ② 시군구 단위의 월간 지수가 생산되지 않아 지역별 주택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에 한계가 있습니다.

    * (공표주기) 매월 : 전국, 시?도, 서울생활권역 / 매분기 : 수도권 및 광역시시군구
  ③ 실제 주택거래에 있어 여타 주택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은 신축?재건축 아파트와

      개발호재 지역 주택의 비중이 높아 실제 시장 상황을 과잉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 서울 신축 아파트 입주물량(만호) : ‘08~’12년 3.4 → ‘13~’16년 3.2 → ‘17~’19년 4.0
    * 서울 건령25년 초과 아파트 거래비중(%) : ‘08∼’12년 10.1 → ‘13∼’16년 19.5 → ‘17∼’19년 23.6
 
□ 정부는 앞으로도 가격 지수 외에도 거래량, 건설 인?허가 및 착공물량, 청약 경쟁률, 부동산 심리지수 등

   성격이 다른 통계지표를 보완적으로 활용하여, 시장상황을 면밀히 진단하고

   이를 기초로 시장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HWP 20201111170124738_200923(설명)정부는 주택시장 상황 진단을 위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주택정책과).hwp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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