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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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1424

Q비조정대상지역에 있는 2년 이상 보유한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율은?

분양권을 '21.6.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또는 비조정대상지역 여부에 상관없이 2년 이상 보유하더라도 60% 세율을 적용합니다.
  • 1년 미만 보유시 : 70%
  • 1년 이상 보유시 : 60%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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