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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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규제 관련
분류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록일
2020-09-14
조회
1537

Q주택매매·임대업자가 주택을 새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나요?

주택을 신규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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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매매·임대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차단할 경우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대출도 금지되면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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