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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규제 관련
분류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록일
2020-09-14
조회
1537
Q
주택매매·임대업자가 주택을 새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에도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나요?
주택을 신규로 건설하여 임대 또는 판매하는 경우 해당 주택을 담보로 최초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은 금지대상이 아닙니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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