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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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규제 관련
분류
임대사업자 주택담보대출
등록일
2020-09-14
조회
1039

Q`20. 7월 1일 이후 주택매매업과 임대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는 경우 운전자금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요?

주택매매업·임대업 대출인 경우,

시설자금(예 : 주택구입용 자금) 뿐만 아니라, 운전자금(예 : 주택수리비 등)용으로도 주택담보대출은 받을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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