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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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규제 관련
분류
전세대출
등록일
2020-09-14
조회
1400

Q전세대출 신청인은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나, 배우자가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 무주택세대로 인정될 수 있나요?

부부합산(신청인 및 배우자) 기준으로 주택보유수를 산정하며, 특히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확인 대상에 포함됩니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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