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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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규제 관련
분류
주택담보대출 실수요
등록일
2020-09-14
조회
1124

Q`20. 7월 1일 이전에 투기지역에 소재한 주택 매입을 위한 가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경우 종전과 같이 1년 이내에 처분·전입하는 것이 허용되나요?

가계약의 경우 3자인 금융회사가 실제 계약이 성립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음에 따라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주택 관련 금융규제의 적용에 있어 가계약을 매매계약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일관되게 확립되어온 사항입니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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