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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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규제 관련
분류
LTV/DSR
등록일
2020-09-14
조회
1744

Q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9억원 초과 주담대가 생활안정자금일 때도 차주단위로 DSR을 적용하나요?

적용됩니다.

차주단위 DSR 규제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목적인 경우와 생활안정자금 목적인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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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씨는 ‘20.2.2.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8억원 E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후 D씨는 ’21.1.15. 신용대출을 추가로 신청하였습니다. 이 때 E주택의 가격이 10억원으로 상승한 경우 차주 단위 DSR 규제가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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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권의 경우, 차주단위 DSR 적용기준이 모두 60%로 동일한가요? 또한, ‘21년말까지 60%→40% 하향조정 스케줄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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