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ASE)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18.9월~`20.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20.6월에 상호간 합의로 `20.9월~`22.9월까지 갱신을 실시하면서 임대료 8% 증액
⇒ 임차인 甲은 `20.8월(계약종료 1개월전까지)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하거나,
⇒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2.8월(계약종료 1개월전까지)에 임대인 乙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