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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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금융규제 관련
분류
LTV/DSR
등록일
2020-09-14
조회
3169

Q주택담보대출이 생활안정자금 목적일 때도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20%가 적용되나요?

적용됩니다.

12.16 대책에 따른 시가 9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LTV 강화(9억원 초과분에 대하여 40%→20%)는

해당 주택담보대출이 주택구입 목적인지 생활안정자금 목적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02-210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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