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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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민특법,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763

Q단기임대주택을 장기로 전환할 때 1/2기간만 인정받은 경우에도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50%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는 조특법상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공제율 50%)를 적용합니다. 실제 임대개시일과 사업자 등록일이 차이가 나거나, 3개월 이상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자동말소시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 044-201-4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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