❶ (중과세율 배제) 민특법상 자진ㆍ자동말소의 경우 세법상 임대기간(5ㆍ8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도 혜택이 인정됩니다.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하거나,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 도과 후 자동말소된 경우 적용되며, 자진말소의 경우 말소 이후 1년 이내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에서 배제됩니다.
➋ (거주주택 비과세) 이미 받은 거주주택 비과세는 추징하지 않고, 등록말소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가 인정됩니다.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의 1/2이상 임대하고 자진말소하거나,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 도과 후 자동말소된 경우 적용됩니다.
< 참고 사례 >
‘12.9. |
’16.10. |
`20.10. |
‘2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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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주택 취 득 |
B오피스텔 취득/임대등록 |
B오피스텔 등록말소 |
A주택 양 도 |
(1세대 1주택) |
(6평,단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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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
※ 위 사례의 경우 A주택에 대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 가능
1)B오피스텔이 민특법상 의무임대기간(4년)을 충족하고 등록말소, 2)임대등록 말소 후 5년 내에 A주택을 양도한 경우로서 세법상 임대기간요건(5년)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