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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갱신요구
등록일
2020-09-14
조회
1127
Q
개정법 시행 당시 계약만료일까지 1개월이 안 남은 경우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행사할 수 없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기간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이므로, 법 시행일인 '20. 7. 31.부터 '20. 8. 31. 사이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임차인들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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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2. 10. 이후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기간이 변경된다는데? 예를 들어, '20. 12. 10.에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다른 예로 '20. 12. 10.에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거나 묵시적 갱신되어 계약만료일이 '22. 12. 10.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해야 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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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계약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기간에 갱신을 거절하고, 법 시행 전에 제3자와 새로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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