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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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양도소득세,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723

Q6.17대책, 7.10대책으로 강화된 세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인상된 종합부동산세 세율 등 강화된 세법은 「’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부터 반영될 예정입니다.

단기보유 주택 및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의 경우, ‘21.6.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인상된 세율이 적용되며, `21.5.31.까지는 현행과 동일한 세율이 유지됩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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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의 지분 일부(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 이상’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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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양도소득세제상 주택 수를 계산할 때 분양권을 주택 수에 포함하는 내용의 적용시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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