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지방세법 개정안」 시행일 이전에 계약한 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나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을 발표한 2020년 7월 10일 이전(발표일 포함)에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 취득일**이 시행일(8.12.) 이후가 되더라도 종전 세율(3주택 이하 1~3%, 4주택 이상 4%)을 적용함
* 부동산 실거래 신고자료, 계약금과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시행사와의 분양계약서 등
* 잔금지급일과 등기일 중 빠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