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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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705

Q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주택은 중과대상 주택수에서 제외되나요?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됩니다.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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