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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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8700

Q생애최초 주택구입에 대한 혜택은 무엇이 있나요?

현재 무주택자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 혼인여부, 연령 등과 관계없이 아래 요건에 따라 취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본인 포함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된 모든 구성원이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주택가격은 3억원 이하, 수도권 지역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면적 기준은 없습니다. 1.5억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가 100% 면제되고, 3억원(수도권은 4억원) 이하의 주택은 50% 감면됩니다.
세대주 및 배우자의 합산소득이 7천만원 이하(전년도 기준)여야 합니다. 외벌이 또는 맞벌이 여부는 관계없습니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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