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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임대료 상한
등록일
2020-09-14
조회
786
Q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료 상한을 5%보다 낮추면, 존속중인 계약에도 모두 소급적용 되는지?
지자체가 조례로 임대료 상한을 정하는 경우, 조례에서 정하는 부칙에 따라 적용범위가 결정됩니다.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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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임대료 증액 분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임대료를 어떻게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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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특법’이라 함)」에 따르면 ‘19.10.23.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의 경우 등록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 그 임대차계약의 종료 후 재계약시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를 정할 수 있는데,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료 인상률 상한 5%가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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