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 임차인 甲과 임대인 乙이 ’18.9월~’20.9월까지 최초 전세계약을 맺었고, `20.6월에 상호간 합의로 ’20.9월∼`22.9월까지 계약갱신을 하기로 하면서 임대료 8% 증액
① 임차인 甲은 ’20.8월(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5% 미만으로 임대료 조정하거나,
② 8% 증액한 기존 임대차 계약관계를 유지하면서 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2.8월(계약종료 1개월 전까지)에 임대인 乙에 대한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