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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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6804

Q1주택 소유자가 아파트 분양권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 위한 종전 주택 처분기한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이 주택 수에는 포함되지만, 분양권이나 입주권 자체는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실체가 없으므로,

  • 아파트 준공 후 주택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으로 봅니다.
*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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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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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4주택 보유)가 보유주택 중 조정대상지역 내 부부 공동명의(지분 50:50)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공시가격 10억원)의 지분 일부(25%)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 내의 ‘공시가격 3억원 이상'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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