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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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3639

Q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이사 등의 사유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더라도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신규 주택에 대한 취득은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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