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는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갭투자는 차단하겠습니다
-
- 분야
- 부동산 세제
- 분류
- 취득세
- 등록일
- 2020-09-14
- 조회
- 3936
Q이사가기 위해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1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거주지를 이전하기 위하여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 신규 주택 취득은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 신규 주택 취득 시 우선 1주택 세율(1~3%)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 다만, 종전 주택을 처분기간*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하는 경우 2주택에 대한 세율(8%)과의 차액(가산세 포함)이 추징 됩니다.
* 종전 주택을 3년(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 소재 시 1년) 이내에 처분하여야 함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 이전글
- 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 다음글
- 다주택자가 이사하기 위해 취득하는 주택도 일시적인 주택 소유로 보아 과세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