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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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갱신거절
등록일
2020-09-14
조회
1205

Q임대인의 직접 거주 사유가 허위인 경우,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직접 거주가 허위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정부는 갱신거절 임차인이 해당 물건의 전입세대 또는 확정일자 열람을 통해 임대인의 직접거주 또는 제3자 임대 등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갱신거절 임차인 임대차 정보 열람권 확대
① 주민등록 전입세대 열람범위 확대(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4조)
② 확정일자 등 열람범위 확대(주택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제5조)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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