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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는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갭투자는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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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부동산 세제
- 분류
- 취득세
- 등록일
- 2020-09-14
- 조회
- 3759
Q가정어린이집 등도 예외 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거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지?
가정어린이집을 취득하거나 소유할 때,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단, 취득 후 1년이 경과할 때까지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하지 않거나 가정어린이집으로 3년 이상 사용하지 않고 매각ㆍ증여ㆍ전용하는 경우는 취득세를 추징하며,
- 3년이 경과한 경우라 하더라도 다른 용도로 전용한 때부터는 소유 주택에 포함합니다.
그 외에도 노인복지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 취득의 경우 주택 수 합산 및 중과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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