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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취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3005
Q
분양권 및 입주권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
분양권 및 입주권 자체가 취득세 과세대상은 아니며, 추후 분양권 및 입주권을 통해 실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해당 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
다만, 승계조합원의 경우 입주권 취득 시 해당 토지 지분에 대한 취득세 부과 中
다만, 주택이 준공되기 전이라도 분양권 및 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소유 주택 수에는 포함됩니다.
※ '20.8.12. 이후 신규 취득분부터 적용
담당부서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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