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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는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갭투자는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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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부동산 세제
- 분류
- 취득세
- 등록일
- 2020-09-14
- 조회
- 5401
Q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주택 수 계산방식은?
지분 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하여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상속주택을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까지는 상속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추가 취득 주택은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오피스텔을 상속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하되,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는 소유 주택 수에 포함하지 않음
5년이 지나 상속주택을 계속 소유하는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 됩니다.
- 상속주택을 여러명의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소유주택으로 판단합니다.
-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과 “최연장자”순으로 판단합니다.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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