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는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갭투자는 차단하겠습니다
-
- 분야
- 부동산 세제
- 분류
- 취득세
- 등록일
- 2020-09-14
- 조회
- 2032
Q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非조정대상지역에 3억원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세율은?
기존 소유 주택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非조정대상지역에 2번째 주택을 추가로 취득하는 경우 주택 가액에 따라 1~3% 세율을 적용합니다.
만약, 非조정대상지역에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추가로 취득 시에는 8%가 적용됩니다.
< 지방세법 개정 후 취득세율 >
※ (적용례) ① 1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1~3%
② 1주택 소유자가 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③ 2주택 소유자가 非조정대상지역 주택 취득시 세율 : 8%
* '20.8.12.이후 취득분부터 적용하되, '20.7.10.이전 계약분은 종전규정 적용
- 담당부서
-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044-205-3837
- 이전글
- 주택임대 소득에 따른 보험료 부담은?
- 다음글
-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가 중과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