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20.7.10) 발표전 등록한 단기임대사업자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세제혜택을 못받는지?
폐지된 유형1)의 주택임대사업자도 임대등록기간 동안에는 임대소득세에 대한 세제혜택2)이 유지됩니다.
1) 단기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장기일반매입임대주택
2) ① 임대소득에 대한 분리과세시 필요경비 우대, ② 소형주택에 대한 임대소득세 감면
또한, 의무임대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자진?자동등록 말소하는 경우에도 그간 감면받은 세금을 추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