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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주택임대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1240
Q
세무서와 지방자치단체에 주택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임대소득세 혜택은?
세무서와 지방자치체에 모두 주택임대사업등록을 한 경우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신고 시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 우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세제혜택 요건은 국세청 누리집*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www.nts.go.kr) > 성실신고 지원 > 주택임대소득 안내
다만, 올해 8.1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유형 중 단기민간임대주택과 아파트 장기일반민간매입임대주택은 폐지되었습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유형별 임대주택 |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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