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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는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갭투자는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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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부동산 세제
- 분류
- 주택임대소득세
- 등록일
- 2020-09-14
- 조회
- 1078
Q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일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임대업등록 여부, 타 소득금액, 소득공제 항목 등이 납세자마다 달라 어느 것이 유리한지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예상세액을 비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홈택스 > 모의계산 > 주택임대소득 종합?분리과세 예상세액 비교하기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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