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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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주택임대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949

Q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신고방법은?

임대료와 별도로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있는 경우 전기료, 수도료 등 공공요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6월 30일까지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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