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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요자 내집마련 기회는 늘리고
다주택 투기수요·갭투자는 차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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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 부동산 세제
- 분류
- 주택임대소득세
- 등록일
- 2020-09-14
- 조회
- 1490
Q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는데, 비소형 주택을 3채, 소형주택을 2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비소형 주택 3채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를 신고하면 되는지?
소형주택은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에 주택 수에서 제외됩니다.
- 비소형 주택을 3채 이상 소유하더라도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 다만, 월세 임대수입은 소형주택과 비소형주택을 모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 담당부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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