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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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주택임대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871

Q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시 주택 수는 소유주택 수인지, 임대주택 수인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는 본인과 배우자의 소유주택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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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또는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는 1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없이 전세금만 받고 임대하는 경우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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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지분 50:50)하고 있는 경우 甲과 乙의 주택 수는?(甲과 乙 모두 다른 주택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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