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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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주택임대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871

Q기준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주택 소유자라도 월세에 대해 과세하는데, 판단기준일은?

과세기간 종료일(12.31.) 또는 해당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됩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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