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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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갱신거절
등록일
2020-09-14
조회
1669

Q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규정(개정 주임법 제6조의3제1항) CASE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차임의 연체가 반드시 2기 연속될 것을 요하지 않고, 전후 합하여 연채액이 2기분에 달하기만 하면됨

1)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 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호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1) 임차인이 허위의 신분(이름, 주민번호 등)으로 계약한 경우

2) 주택 본래 용도가 아닌 불법영업장 등의 목적으로 임차한 경우
3호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소정의 보상 (이사비 등)을 실제 제공한 경우
*단, 실제 제공하지 않거나 합의되지 않은 일방적인 보상은 제외
4호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轉貸)한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목적 주택을 사용ㆍ수익하게 한 경우
5호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1) 임차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대인 동의없이 무단 증·개축 또는 개조하거나 고의로 파손한 경우

2) 임차인의 중과실(화기 방치 등)로 인한 화재로 주택이 파손된 경우
6호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주거기능 상실
7호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가.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공사시기 및 소요기간 등을 포함한 철거 또는 재건축 계획을 임차인에게 구체적으로 고지하고 그 계획에 따르는 경우

나. 주택이 노후·훼손 또는 일부 멸실되는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철거 또는 재건축이 이루어지는 경우
-
8호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
9호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임대인 동의 없이 인테리어 공사를 하거나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정도로 인테리어 공사를 한 경우
*1호부터 8호까지 이외에 임차인의 임대차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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