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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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주택임대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915

Q미혼인 본인이 소유한 주택 1채를 임대하고, 부모님 소유 주택에서 거주하는 경우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여부 판단 시 주택 수는 부부 합산하여 계산하고, 직계존비속이 소유한 주택 수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 미혼인 본인이 주택 1채만 소유하고 있다면 임대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혼인 경우에도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1채인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다만, 본인 소유 주택의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과세됩니다.
* 국외주택을 소유하고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과세됨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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