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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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주택임대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2586

Q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은 월세 임대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소유자1)와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3주택이상 소유자2) 입니다.
1) 기준시가 9억 원 초과 주택과 국외주택을 소유한 경우로서 월세 임대수입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주택자도 과세
2) 주거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가 2억 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1년까지 제외

|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 판단 기준 |

* 주택수는 부부합산 소유주택수 기준임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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