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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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612

Q'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건설임대주택을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되는지?

'20년 7월 11일 이후 단기건설임대주택을 장기건설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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