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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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786

Q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 지위를 상속받은 경우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일을 언제로 보는지? * 6억 원(수도권 밖 3억 원)

“상속인”이 아닌 “피상속인”의 임대개시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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