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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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종부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6614

Q법인은 주택을 6억원 이하 보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지?

법인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공제액(6억원)이 폐지되었으므로 주택을 보유한 가액 전체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 다만,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법인의 경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세율도 단일 최고세율이 아닌 개인과 동일한 누진세율이 적용 됩니다.
* 세부담 상한도 개인과 동일하게 적용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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