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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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795

Q7.11. 이후 단기임대주택 및 아파트 장기임대주택을 신규등록 하거나, 단기임대에서 장기임대로 변경하는 경우 세제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20.7.10.에 임대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한 경우에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7.11. 이후 등록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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