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주택 보유자가 '19.12.17. 이후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바로 신규 주택에 전입하였으나, 종전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이 지나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19.12.17. 이후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는 전입 요건과 중복보유 기간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적용됩니다.
신규 주택에 전입은 하였으나 기존 주택을 1년 이후에 양도 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으며, 3년이 지나서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주택자로서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167의10①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