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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택임대차보호법
분류
갱신요구
등록일
2020-09-14
조회
1835
Q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약정을 한 경우 유효한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하는 사전 약정은 법에 따라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권리를 배제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이므로 법 제10조에 따라 효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담당부서
법무무 법무심의관
02-2110-3733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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