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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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885

Q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하고, 남은 1주택(고가주택)을 '21.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보유기간은 처음 취득한날부터 계산하며, 거주기간은 취득일 이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서 계산합니다.
<시행시기> '21.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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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거주주택,장기임대주택,신규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9.12.17. ~ '20.6.30. 기간 중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몇 %를 적용하는지? *조정대상지역에 10년 이상 보유·2년이상 거주한 고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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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세대 2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 3주택 자가 고가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및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가 중복 적용되어 비과세 적용된 경우, 9억원 초과분에 대한 세율 및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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