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해설집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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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부동산 세제
분류
양도소득세
등록일
2020-09-14
조회
905

Q1세대 2주택 또는 3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21.6.1. 전·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부담 차이는?

양도차익 5억원 가정시 → 4,975만원 증가

<시행시기> '21.6.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담당부서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215-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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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되기 전에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그 날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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